- 연말쯤 지리산 온천~노고단 케이블카 결정날 듯
지난 5월 로프웨이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 지자체는 전국에 16개 시군이나 된다. 이 중 전남 구례는 지리산 산동온천~노고단의 4.5km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환경부에 설치신청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청한 지자체이며, 연말쯤 허가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여하에 따라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원시도 전북도의회에서 케이블카 설치 조례를 개정한 후 지리산 뱀사골~반야봉의 6.7㎞ 구간과 정령치~반야봉의 6㎞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지난 6월 29일 시에서 공식 발표했다.
충북 보은군도 국립공원 속리산 야영장~문장대에 4.7㎞의 케이블카를 설치신청할 것이라고 지난 6월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남 영암도 월출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해 주민서명을 이미 받은 상태이며, 민관이 합동으로 케이블카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가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강원 양양, 고성군도 각각 오색~대청봉 주변까지 4.7㎞, 대명콘도~울산바위 1.48㎞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표 참조>
- 익명을 요구한 환경부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한 지자체와 앞으로 추진할 지자체의 상황과 위치를 고려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아마 전국에서 국립공원을 포함해서 3군데 정도에 설치허가가 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절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글 월간 <산> 박정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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